복숭아 알레르기 증상, 아기 몇살부터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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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되어 과일들이 풍성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숭아를 좋아하시지만, 알레르기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복숭아 알레르기 증상과 몇살부터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료법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복숭아 알레르기 무엇인가? 복숭아 알러지란 복숭아를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합니다. 복숭아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은 복숭아나 그와 비슷한 과일을 섭취하거나 접촉하면 가려움증, 발진, 두드러기, 코막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30분에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간혹 심각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쇼크와 같은 생명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복숭아 알러지에 대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복숭아 외에도 사과 , 배 , 딸기 , 그리고 돌과일 살구 , 자두 , 체리와 같은 과일들은   유럽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에게서 음식 알레르기 반응에 가장 자주 관여하는 음식들입니다 .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 배 더 자주 영향을 받습니다 . 복숭아 알레르기는 특히 스페인 , 이탈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들에서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 복숭아 알레르기 증상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과일을 먹은 후 5-15 분 이내에 , 혹은 씹고 삼킬 때에도 입과 목구멍이 가렵고 입술이 가렵고 붉어지며 부은 것을 발견합니다 . 이 증상들은 15 분에서 60 분 후에 재발합니다 . 이것은 "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 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복숭아 섭취 후 입의 증세가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고 피부 , 위 , 코 , 폐 , 과민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환자도 있으며 , 피부 관련에서는 붓기 ( 혈관부종 ) 유무 ( 혈관부종 ) 가 있든 없든 휠 ( 허탈증 ) 이 발병합니다 . 붓기는 얼굴 , 입술 , 눈꺼풀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줍니다 . 위에서 화상이...

WTO와 GATT 비교


    WTO


    1) WTO의 설립

    GATT는 다자간 무역협상--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나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을 통한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동경라운드에서의 9개 비관세협정 체결을 비롯, 7차에 걸친 관세협상을 통해 2차 대전 직후 30%를 넘던 선진국의 관세율을 평균 5%로 인하하는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는 67GATT가입 직후부터 케네디라운드(6,64-67) 관세협상에 참여하여 3만여 개 품목의 관세인하 수혜, 동경라운드(7, 73-79)에서는 153개 품목 양허 및 3만여 개 품목 관세인하 수혜 및 4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비관세 협정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73, 791,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세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업이 증가되는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또다시 미국 EC등의 보호주의가 강화, 확산되었다. 이어 정부개입이 증대되었고 각국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는 등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일컬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악화현상을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난황속에서 그 규정의 모호성이 대두, 분쟁해결기능의 미흡한 점등이 부각되면서 GATT가 다루어오지 않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분야의 무역량 증대 및 통상마찰 빈발에 따른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그에 따라 1979년 동경라운드 종료이후 약 7 년만에 개최되는 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86.9.15-20 우루과이의 휴양도시인 푼타델에스테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 채택으로 [우루과이 라운드,UR]가 공식출범, 87.1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다.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완화,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W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교역의 근간이 되어 온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1990년대 이후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WTO199511일에 탄생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1948년에 출범한 GATT가 몇 차례의 다자간 통상협상을 거치면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WTO는 새로운 무역기구 설립 및 제도적, 절차적 구조를 명시한 핵심적 내용으로 UR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에만 치중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WTO 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설립협정문의 부속서로는 크게 다음 3가지가 있다.

    * 첫째, 상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 둘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 197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서비스무역(UR 서비스 업종분류표에서는 서비스를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등 12개 분야로 대별하고 있다.)에 대한 국제적인 무역규범화를 위해 약 7년에 걸쳐 다국적간에 교섭의 결과 93.12.15 (스위스 제네바) UR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무역교섭위원회(TNC)에서 GATT 사무총장의 제출로 승인 채택된 협정으로 199511일부터 발효되었고, 같은 날 발효한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가 되었다.

    * 셋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종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다자간 규범내에 있지 않아 무 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옴에따라 타결된 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다. WTO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를 역시 다자간 체제라고 한다. WTOGATT와는 달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법인격을 보유한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WTO의 출범으로 기존의 GATT가 폐지되거나 모든 GATT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 , 국제협정으로서의 GATT'1947GATT' '1994GATT'의 형태로 WTO관할 하의 'UR최종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2) WTO체제의 의의

    WTO 체제란 'WTO 설립협정(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UR 최종협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한다. WTO체제의 목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며,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수입규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무역규범의 미비 등은 결과적으로 국제통상마찰의 심화를 초래한 바 있었으나, WTO체제는 이러한 GATT체제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국제무역규범이 회원국의 국내법과 정책에 직접·간접으로 강제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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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WTO체제의 특징

    GATT 와 비교한 WTO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범위 및 시장개방의 확대 : 농산물 및 섬유류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도 국제무역규범 정립하고 있다.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가 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관철시키고 있다. GATT와 무관하게 운영되어 오던 일부 다자간 무역협정(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관세평가협정, 기술장벽협정 등)WTO체제에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환경보호와 노동조건 등을 무역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둘 째, 기본원칙의 확대 : GATT와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투명성(transparency)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무역과 관련된 국내법규, 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화하고 공개하는 원칙이다. 다만, 법 집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익(公益)에 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는 투명성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셋 째, 국제무역규범의 강화 :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덤핑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등의 발동요건과 절차가 구체화·명료화되고 강화되었으며, 특히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iction)와 시장질서유지협정(OMA; Orderly Marketing Agreement)등과 같은 회색지대의 조치의 발동이 금지됨으로써 일방적 무역규제조치가 자제되고 공정무역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 째, 협정이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회원국은 각종의 무역규제조치(: 국내보조금 등)를 사무국이나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WTO는 이를 위해 무역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를 도입하고 있다. TPRM에 따라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을 정기적으로 WTO에 보고하고 있다.

    다섯째, 분쟁해결권한 등 사법적 권한의 강화 :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분쟁은 WTO산하 상설기구인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 DSB란 국제간 무역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dispute settlement body의 머릿 글자를 딴 것으로 무역 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1995년에 출범하였으며,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에 따라 각종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GATT보다 무역 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시킨 것으로,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패널이 무역 분쟁을 심의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항소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심리는 7명의 패널이 담당한다. 심사결과 패소하면 패널의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를 해야 하고, 만약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과 동일한 분야의 제재가 취해진다. WTO의 공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강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이다. WTO의 발족에 의한 규율의 확대 강화가 가져온 WTO 규율의 객관화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과거 GATT 22조 및 제 23, 반덤핑규정, 보조금 규정 등이 있었지만 각각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정비 통합하여 전 회원국을 구성원으로 하는 분쟁해결기구 (DSB)에 의해 통합된 분쟁해결절차를 운용하게 되었다. WTO분쟁해결제도의 절차는 단순히 판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Conciliation)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특히 각 절차별로 시간을 명시하였고 일방적 조치 (Unilateral actions)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줄임으로써 개도국이나 약소국들에게도 공정한 무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분쟁해결의 제도적인 발전은 WTO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얻고 있고 회원국들의 분쟁해결제도를 GATT 체제에 비해 보다 많이 활용하게 만든 주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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